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여 노사간에 사직 의사표시 유무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출근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해당 직원의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문자 및 통화내용 녹취 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