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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2.27

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1달전 입사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인수인계는 별로 없지만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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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에 대한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스스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직서나, 서면 자료(메일, 문자 등)를 받으신 후

    퇴사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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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간 내에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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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모를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한 내용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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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서면으로 진행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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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통보를 한 일자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 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됨을 한번더 고지하신 후 해당일에 사직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당근로자가 구두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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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어도 퇴사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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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여 노사간에 사직 의사표시 유무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출근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해당 직원의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문자 및 통화내용 녹취 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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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도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퇴사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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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퇴사의사가 확실히 있었기때문에 퇴사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는 사직서 또는 명시적인 퇴사의 의사표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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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달전 입사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인수인계는 별로 없지만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편이 바람직하겠으므로 해당자와 연락을 취하시어 사직서를 받으신 이후에 사직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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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등으로 가능하므로, 사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 두시어 추후에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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