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면, 해당 인원의 개인사정, 회사 적응도, 질병, 과실, 역량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시험관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의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