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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선불로 내고 있는데요.
27일 다음달.월세를 미리 내는데요. 마지막 월세를.내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미리
나갈수는.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미리 낸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선불 차임을 지급할테니 중도해지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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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임의 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을 일부 두거나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임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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