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 불법차량의 경우에 사적으로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