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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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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를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인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원은 범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런한 이유로 구속을 기각하나요? 도망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중범죄자를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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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여부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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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나 도망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은 구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중한 것도 고려를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안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게 관대한지는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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