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피신고 무혐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직원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내 감사실에서 조사를했는데
저를 제외한 동료직원은 조사를 했으나
저는 조사를 안하고 긴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6개월정도 지난시점
결정도안난 사안이나 부서에서는 이미
제가 가해자인것으로 많은사람들이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딱히 조사가 필요치 않다해서 저는 조사를 안했다고 하는데요
위 상황을 가지고,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신고인은 근태에있어 매우 불량합니다
사내 pc를 가지고 근무시간에
2시간 넘게 웹툰을 보거나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파워볼과 같은
도박성 게임을 계속하는것을
제가 증거를 5개월치를 확보하였는데요
근무태만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