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발표자료의 디자인 외주는 광고선전비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회사 제품 설명회에 쓰일 PPT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인 부분만 외주를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외주비가 광고선전비로 쓰는게 맞는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디자인 외주를 위하여 외부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고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달리 광고선전비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광과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