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발표자료의 디자인 외주는 광고선전비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회사 제품 설명회에 쓰일 PPT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인 부분만 외주를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외주비가 광고선전비로 쓰는게 맞는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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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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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자인 외주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고, 계정과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디자인 외주를 위하여 외부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고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달리 광고선전비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광과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둘 다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에 더 합리적이라 판단 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업무에 수수료를 주고 외주를 준 부분이어서 지급수수료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