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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관수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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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분양권 자식한테 증여시

레지던트 당첨됬습니다

아들한테 줄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납부하고 명의.이전이 된다고 하네요

아들한테 명의이전시 양도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증여로 하면 아들이 2차계약금(6500만원)도 다 납부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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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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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변경으로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시점까지 불입하신 금액 +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분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증여일 현재 이미 납부한 계약금+프리미엄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며, 명의변경 이후의 계약금도 대신 납부해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레지던트 전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이 껴있는 경우 증여세 및 부담부증여에따른 양도소득세가, 일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됩니다. 레지던스나 아파트나 증여나 양도시 세금문제가 거의 동일하므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

    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

    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

    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

    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잔금를 치루기 전에 자녀 명의로 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