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삼심제도를 원칙으로 한다면?
법원에서의 재판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심제도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삼심을 하는 것은 아난것 같은데 이심이나 일심까지만 되는 재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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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소송 및 소규모의 선거소송 재판은 재판 규모상 3심제가 어려워 2심제로 예외적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다만 특허법원, 선거법원이라는 특수법원에서 1심을 심리 하게 됩니다. 기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및 대규모 선거소송재판은 단심제로 정하여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등이 예외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심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삼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을 삼심까지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심이나 이심의 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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