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은 삼심제도를 원칙으로 한다면?

법원에서의 재판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심제도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삼심을 하는 것은 아난것 같은데 이심이나 일심까지만 되는 재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소송 및 소규모의 선거소송 재판은 재판 규모상 3심제가 어려워 2심제로 예외적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다만 특허법원, 선거법원이라는 특수법원에서 1심을 심리 하게 됩니다. 기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및 대규모 선거소송재판은 단심제로 정하여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등이 예외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심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삼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을 삼심까지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심이나 이심의 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