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남다른풍뎅이130
남다른풍뎅이13024.04.08

퇴사시 빨간날 연차 사용 적용이 될까요?

연차를 최대한 4월까지 소진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연차를 사용했을시 현재

5/1 노동자의날 (회사휴무)

5/6 대체휴무 (회사쉼)

이렇게 되면 해당날짜 포함해서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5일 다 쉬면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주 5일 중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1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해 쉬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과 함께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무는 원래 휴일이니 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 5일 다 쉬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과 별개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쉬면 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 연차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휴가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1주일 중 공휴일과 연차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