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빨간날 연차 사용 적용이 될까요?
연차를 최대한 4월까지 소진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연차를 사용했을시 현재
5/1 노동자의날 (회사휴무)
5/6 대체휴무 (회사쉼)
이렇게 되면 해당날짜 포함해서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5일 다 쉬면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주 5일 중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1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해 쉬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과 함께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무는 원래 휴일이니 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 5일 다 쉬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과 별개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쉬면 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 연차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휴가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1주일 중 공휴일과 연차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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