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출석을 해야하는데 2주 정도 미룰 수 있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이번달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주 금요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2주정도 알바일때문에 미뤄달라고 연락하면 미룰 수 있나요?
피해자분께는 죄송하지만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미리 준비해서 조사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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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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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조사를 연기하는 문제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로는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