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훌륭한코알라24
훌륭한코알라24
24.02.05

산재승인 나기전과후 6개월정도의 휴업기간동안 노무사님이 휴업급여의 20프로 받는게 맞나요?

애매한 산재로 인해 동료가 처음부터 노무사선임하고 빠른 일처리를 원했는데 공단에서 휴업기간동안 받는 휴업급여를 노무사님이 20프로씩 달달이 요구를 했다는데 그것도 산재신청에대한 일체에 해당되는건가요? 그것도 성공보수금이 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