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나기전과후 6개월정도의 휴업기간동안 노무사님이 휴업급여의 20프로 받는게 맞나요?
애매한 산재로 인해 동료가 처음부터 노무사선임하고 빠른 일처리를 원했는데 공단에서 휴업기간동안 받는 휴업급여를 노무사님이 20프로씩 달달이 요구를 했다는데 그것도 산재신청에대한 일체에 해당되는건가요? 그것도 성공보수금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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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위임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공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정도 성공보수가 과한 편은 아니며,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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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휴업급여에 대해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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