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지는 알수 없으나,
사귀는 기간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갚겠다면서 자꾸 변제기한을 미루어온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으면 현재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