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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봉고228
클래식한봉고22821.09.01

전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렸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만나는 기간에 집 보증금 때문에 천만원을 이체 해줬습니다

곧 차를 동생에게 판다면서 금방 줄수있다고해서 빌려준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갚는다 갚는다 이번달부터 200씩주겠다

주지는 않고 자꾸 핑계만 계속대고

이렇게 시간이 1년정도가 되가는거 같아요

말만 갚는다하지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요

집도 이사가버려서 찾을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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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전남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후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전남자친구의 주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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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지는 알수 없으나,

    사귀는 기간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갚겠다면서 자꾸 변제기한을 미루어온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으면 현재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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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입금 내역 등은 단순히 금전의 입금 사실만 입증이 되지 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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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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