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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낙타284
젊은낙타28421.11.17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몇년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정을 하길래 대출을받아 천사백 가량 을 몇차례 나눠 입금해 빌려주었습니다. (더있지만 이체내역이 없는것 빼고) 몇달후 본인집 이사때에 맞춰 이사가기 전까지만 두어달 대출이자를 보내주고 본가를 이사한후 차단하고 연락회피후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갚겠다하는 카톡내역이나 문자는 제핸드폰이 예전에 박살이나 없는 상태입니다. 아는것은 이름 이체한 계좌번호 남자친구어머니번호 만 알수있는 상태고 이사한집도 알아냈지만 본인이 사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받으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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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사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이사한 집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고 만약 송달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여 주소를 보정한 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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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약서, 문자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아 승소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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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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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만약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현 주소가 아니라면 재판부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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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복구는 안되실까요?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 대여금 구성요건을 증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꼭 복구 해보시거나, 집에 찾아가 대화 내용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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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한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입금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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