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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브라88
대견한코브라8820.09.08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필요한 무급휴직거부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일단 자진퇴사로 신고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주면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중단 등)이 없는 것까진 확인했는데요.

그 직원말로는 고용노동부 상담결과 회사가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한다는데....

무급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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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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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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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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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확인서의 확인내용에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 부분도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을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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