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필요한 무급휴직거부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일단 자진퇴사로 신고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써주면 회사에 불이익(지원금 중단 등)이 없는 것까진 확인했는데요.

그 직원말로는 고용노동부 상담결과 회사가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한다는데....

무급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확인서의 확인내용에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 부분도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을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