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닌지는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추후 1년뒤 쯤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하고, 싸인도 끝냈는데요..
의문점이 드는게..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가 1달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사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출산으로 인해서 3개월 출산휴가를 써야된다면
근로계약서의 위에 조항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는 법적의무라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의 저 조항은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