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닌지는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추후 1년뒤 쯤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하고, 싸인도 끝냈는데요..
의문점이 드는게..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가 1달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사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출산으로 인해서 3개월 출산휴가를 써야된다면
근로계약서의 위에 조항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는 법적의무라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의 저 조항은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문구는 무단 결근 또는 구속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사용하시고 거부하거나 해고 시에는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앞설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 퇴사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의 문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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