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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근로계약서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닌지는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추후 1년뒤 쯤 아이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하고, 싸인도 끝냈는데요..

의문점이 드는게..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가 1달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사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출산으로 인해서 3개월 출산휴가를 써야된다면

근로계약서의 위에 조항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는 법적의무라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의 저 조항은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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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문구는 무단 결근 또는 구속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 사용하시고 거부하거나 해고 시에는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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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앞설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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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 퇴사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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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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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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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의 문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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