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갱신하는 계약직닙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날짜로 하고 계약서를 매년 3월마다 작성하는데요
이번에 제가출산휴가를 하는데
갑자기 이번 근로계약은 10월까지라고 해서
제가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출산휴가 회사에서 지급하기 싫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단축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