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에는 '이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다만 아래 대화내용과 같이 제 선택지는
1. 퇴직금 중간 정산, 재입사 처리 후 11개월까지만 근무
2. 퇴직금 중간 정산, 재입사 처리후 퇴직금 없이 계속 근무
3. 퇴직금 정산 후 퇴사
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 퇴직금 정산 후 이직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근무자 나올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은 원한다면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사직서에 이직으로 적었기에 실업급여는 못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소급적용 이후 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 적었어도 아래 대화내용 정도면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할까요?
또한 권고사직이 입증 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꾸준히 내야 하기에 선택지 중 퇴사를 선택하고 이직 하겠다 말했을 뿐인데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