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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지어새48
고매한지어새4823.09.06

이 대화내역으로 권고사직 입증이 가능한가요?

사직서 사유에는 '이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다만 아래 대화내용과 같이 제 선택지는

1. 퇴직금 중간 정산, 재입사 처리 후 11개월까지만 근무

2. 퇴직금 중간 정산, 재입사 처리후 퇴직금 없이 계속 근무

3. 퇴직금 정산 후 퇴사

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 퇴직금 정산 후 이직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근무자 나올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은 원한다면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사직서에 이직으로 적었기에 실업급여는 못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소급적용 이후 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 적었어도 아래 대화내용 정도면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할까요?

또한 권고사직이 입증 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꾸준히 내야 하기에 선택지 중 퇴사를 선택하고 이직 하겠다 말했을 뿐인데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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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메세지 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카톡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대화에서 상대방이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한걸로는 당연히 증거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