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화내역으로 권고사직 입증이 가능한가요?
사직서 사유에는 '이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다만 아래 대화내용과 같이 제 선택지는
1. 퇴직금 중간 정산, 재입사 처리 후 11개월까지만 근무
2. 퇴직금 중간 정산, 재입사 처리후 퇴직금 없이 계속 근무
3. 퇴직금 정산 후 퇴사
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 퇴직금 정산 후 이직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근무자 나올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은 원한다면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사직서에 이직으로 적었기에 실업급여는 못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소급적용 이후 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 적었어도 아래 대화내용 정도면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할까요?
또한 권고사직이 입증 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꾸준히 내야 하기에 선택지 중 퇴사를 선택하고 이직 하겠다 말했을 뿐인데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메세지 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카톡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대화에서 상대방이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한걸로는 당연히 증거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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