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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
23.12.06

계약직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한달에 한번씩 매달 계약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근무한지 1년3개월이 지났고 여지껏 월차만 사용 연차는 사용한적이 없는상태로

이달 퇴사통보한 상태입니다.


매달 계약하는 계약직도 1년이 지나면 연차발생 및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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