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민사소송하여 판결문 받고 추심
제목처럼 한곳의 은행추심을 하였는데 재산이 없다나오고 채무자 거주지도 불명확히 나와서 동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몇년전 사건이여서 이번에 다시 재산조회 신청하였는데 이렇게되니 정말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추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이미 재산 조회를 하셨지만,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보 수집: 채무자의 주변인이나 관련 정보를 통해 거주지나 재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등록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탐문 조사: 필요시 사설 탐정이나 전문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보류: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 이용: 채권 회수 전문 기관을 통해 채권 추심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재산 조회와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 회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