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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105
침착한개10523.09.11

사기 형사건 합의안하고 공판이후 민사소송가능한지

22년 초 사기피해를 입었고 사기꾼 3명이 곧 공판이 열립니다. 사기꾼 3명중 한명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하려했으나 많은 피해자중 대부분은 합의한것같지만 저는 합의점이 맞지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피해 인과관계가 확실한데 합의하려고 노력했다고 불기소나 무혐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사소송걸 예정인데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3명중 한명이기 때문에 1/3원금만 돌려주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않고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합의하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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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검찰단계가 지났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바, 혐의인정을 한 상태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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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죄판결 선고되면 그 판결문을 기초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 각자가 전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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