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건 합의안하고 공판이후 민사소송가능한지
22년 초 사기피해를 입었고 사기꾼 3명이 곧 공판이 열립니다. 사기꾼 3명중 한명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하려했으나 많은 피해자중 대부분은 합의한것같지만 저는 합의점이 맞지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피해 인과관계가 확실한데 합의하려고 노력했다고 불기소나 무혐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사소송걸 예정인데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3명중 한명이기 때문에 1/3원금만 돌려주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않고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합의하고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검찰단계가 지났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바, 혐의인정을 한 상태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죄판결 선고되면 그 판결문을 기초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 각자가 전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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