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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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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사기 형사건 합의안하고 공판이후 민사소송가능한지

22년 초 사기피해를 입었고 사기꾼 3명이 곧 공판이 열립니다. 사기꾼 3명중 한명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하려했으나 많은 피해자중 대부분은 합의한것같지만 저는 합의점이 맞지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피해 인과관계가 확실한데 합의하려고 노력했다고 불기소나 무혐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사소송걸 예정인데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3명중 한명이기 때문에 1/3원금만 돌려주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않고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합의하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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