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나온 케이스만 보고 판단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기획부동산과 2인소수 법인설립은 전세사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다른 사기유형입니다. 그리고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 여부는 본인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후순위 임차권으로 큰 전세금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는 개인이 계약과정에서 위험성이 본인이 인지를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파악을 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를 편드는게 아니라 그만큼 계약시 우선확인해야할 부분들을 놓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 보호법상 문제가 있는 점 인정하지만 정부에서도 특별법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나 유형이 지식화 되고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