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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사자44
어린사자4423.06.27

전세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고견

요즘 기획부동산이나 2인 소수 법인설립을 통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있는것같습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차인의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고보는데, 앞으로 어떤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할까요. 그나마 따로 보증보험가입을하는방법밖에 돈을 돌려받을수밖에없더라구요. 사실상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놓는다고하더라도 근저당권 순위에 밀려서 후순위채권이되버리니깐 경매물건은 근저당 돈빼고나면 임차인들한테 돌아가는돈이없다는생각이듭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이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에대해서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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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나온 케이스만 보고 판단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기획부동산과 2인소수 법인설립은 전세사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다른 사기유형입니다. 그리고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 여부는 본인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후순위 임차권으로 큰 전세금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는 개인이 계약과정에서 위험성이 본인이 인지를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파악을 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를 편드는게 아니라 그만큼 계약시 우선확인해야할 부분들을 놓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 보호법상 문제가 있는 점 인정하지만 정부에서도 특별법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나 유형이 지식화 되고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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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및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2.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 수준인지?

    3. 임대인이 세금 체납부분 등이 없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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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세보증보험 가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는 집값이 변동하는한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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