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40*8*15 = 총 72시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를 위해 예시를 든 것이니 실제 입사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