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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9.03

사회초년생인데 4대보험이라고 세금을 가지고가는데 정확하게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세금이라고 하면서 4대보험을 가져간다 라고하는데 4대보험이 뭔가요? 꼭 납부해야 되나요? 납부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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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라면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수령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의 혜택이, 고용보험은 요건 충족 실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근로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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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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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보험버, 고용보헙법에

    근거한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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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질병, 장애, 실업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은 선택영역이 아니며 추후 사고 등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대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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