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보험버, 고용보헙법에
근거한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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