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공증 작성후 원금 받는 중 이자 추가 부분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이 현재
여러 피해자들에 의해 형사고소로 넘어가
재판을 앞두고 저와 공증을 쓰고
원금을 갚는 중입니다
공증내용에는 따로 이자는 추가하지
않았는데 연 5%의 법정이자를
제가 요구할 수 있다해서
받으려합니다
구두상으로는 주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것도 공증으로 남기고싶은데요
혹시 공증 작성을 하지 않고
이자를 준다는
약속만 받은 상태로
이사람이 재판이끝나고
이자를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