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자꾸 무리한요구를 해서 불편한점이 한둘이 아닌데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른일을 자꾸 시키고 그러는데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리한 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부당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요구라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충처리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사적용무지시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외적인 일을 시킬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