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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업무적인면에서 스트레스 주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자꾸 일을 스트레스 주고 상사가 과도하게 일을 줄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해나갈수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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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너무 많은 일을 부여하는 경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지원 인력을 요청하거나, 기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 부당한 스트레스 등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스트레스 야기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른 근로자고충처리 신청 등을 당해 사안의 해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사의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정도와 행태가 심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실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도한 업무부여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인 업무지시 등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