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스트레스 야기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른 근로자고충처리 신청 등을 당해 사안의 해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사의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정도와 행태가 심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실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