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인면에서 스트레스 주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자꾸 일을 스트레스 주고 상사가 과도하게 일을 줄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해나갈수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너무 많은 일을 부여하는 경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지원 인력을 요청하거나, 기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 부당한 스트레스 등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와 스트레스 야기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른 근로자고충처리 신청 등을 당해 사안의 해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사의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정도와 행태가 심하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실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도한 업무부여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인 업무지시 등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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