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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1년차 부터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시점 또는 회사의 기준 년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만일 1월 1일 입사자가 몇년후 8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한다면, 당해년 1월 1일날 발생한 연차 (15 또는 16....)외에 퇴직하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8월 1일까지 7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가 몇개라도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는 관련된 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행정해석이나, 판례등등 관련 근거도 알려 주시기를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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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입사일이 되지 않아 퇴사하면 다음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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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일이 경과할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이 지날 경우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8월 1일에 퇴사한다고 근무개월수에 따른 별도의 연차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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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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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일 1월 1일 입사자가 몇년후 8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한다면, 당해년 1월 1일날 발생한 연차 (15 또는 16....)외에 퇴직하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8월 1일까지 7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연차가 몇개라도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가 아닌 2년차부터는 1년을 반드시 근속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개월 근무후 퇴사한 경우 해당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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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직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