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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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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고 집주인이 실입주한다고 상황설명을 하게되니, 임차인의 답변은 상황이 어쩔수 없다고 하셨고.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재계약이 어렵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희 입장도 고려해봐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만 달랑 보내놓고 그이후로는 전화도 안받고 전화도 오지 않는 실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2024. 12. 4.만기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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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언행상 사실상 만기에도 퇴거를 거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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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직전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소송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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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리 퇴거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신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