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시작했다면 2024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3.1.2.가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4.1.1.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2023년 1월 2일인 경우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1월 2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1월 2일 근로계약 개시 시에는
2024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시작했다면 2024년 1월 1일까지 재직하고 1월 2일에 퇴사해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만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1.1.이므로, 2024.1.1.까지 근무하고 2024.1.2.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