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작업후에는 추가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줘야하거 아닌가요?
일반 개발자인데요. 작업이 12시가 훨씬 지나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정시 출근을 시키더라구요.
추가적으로 쉴수 있는 대휴를 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보상휴가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휴 등의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부여할 지 여부는 노사 합의 사항으로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