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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밤늦게 몇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쉬고 하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현장 분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깐 새벽 1시에 퇴근했는데요. 다음날 오전에 쉬어도 되냐고 하는데요. 유급처리 해 달라고 해서요. 혹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쉬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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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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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경우는 다음 근로일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형근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그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근로기준법상 근무방식(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는 11시간의 휴게시간 조항이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내용은 보통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 개념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특례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후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등 법적으로 일과 일 사이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아닌 이상 질문 주신 것 처럼 몇시간 일할 경우 다음날 쉬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유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업무라 하시니 안전을 위하여 무급으로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특례를 도입하거나 제52조 제2항에 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날 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