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가족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따라 가족 몇명당 얼마 뭐 이렇게 가족수당이 정해진 경우 그것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각각 그 기준이 달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 등에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