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
30일에 모욕죄 사건에대해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사과문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요 보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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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 진행과 사과문 편지 발송은 무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문 등을 발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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