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이른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맥주집이나 호프집 같은 주류판매업소에서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