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어차피 내용은 다 아니 그냥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보셔도 되고, 안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왜곡, 과장되게 고소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가급적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