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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2.11.27

쌍방폭행으로 고소 했을 때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나요?

쌍방폭행으로 고소 했을 때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 고소장을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내용은 다 아니 그냥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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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보셔도 되고, 안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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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왜곡, 과장되게 고소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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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가급적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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