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집에서 석 달이 넘게 벽인지 천장인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자꾸 쿵쿵 두들겨 대는데요. 아침이나 밤에 그렇게 쿵쿵 두들겨 댑니다. 그것에 대해 관리실에 이야기 해봐도 소음에 대한 주의를 주는 문서를 작성해서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재만 할 뿐 소음에 대해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아!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을 주의깊게 들어보니 다른집에서 뭔지모를 소음을 낼 때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을 냅니다. 그렇게 쿵쿵 두들겨 대는 소음은 제 집에서도 나고요).

이웃집에서 쿵쿵 두들겨 대는 소리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둔 게 몇 개 있습니다(녹화할 타이밍이 맞지 않아 녹화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이웃집 소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관리사무소 역시 소극적인 태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