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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입니다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은 제가 원래 살던 원룸에 살고 생활비 지원했습니다

사실 나눌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1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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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주거는 원래 질문자님 소유 원룸, 생활비도 주로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면 실질적으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보아 분할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적 근거
      대법원은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3. 적용 방식
      질문자님의 경우 원룸은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고, 생활비 지원 역시 일상적인 부양·소비에 해당해 청산 대상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4. 실무적 고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사실혼의 인정 여부(주변인의 인식, 공동생활 의사, 경제적 결합 등)를 우선 판단합니다. 사실혼 자체가 부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분할은 0원으로 판결됩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나눌 재산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의 소득·지출 내역과 원룸 소유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셔도 결혼식을 치르시고 부부로서 함께하시면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혼인기간이 짧으신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기간이 1년에 불가하다면 부부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의대로 귀속되거나 낮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사실혼관계에서 재산이 혼입되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형성한 바 없다면 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대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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