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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얼음왕국

재산분할에 이 부분이 속하는지 알고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9년차고 협의이혼 생각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보태주거나 도와주거나 한번에 사준게 아니고

명의만 제 명의고 단돈 1원도 부부 돈은 없고 부모님돈으로

대출 받아 대출금도 1원도 빠짐없이 매달 부모님이 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시고 그 대출금이 자동이체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중입니다.

아직도 5천정도 남은상태고요.

이런경우도 명의가 제 명의라고 부부재산으로 잡혀서

이혼시 반반 나눠야되는건가요?

반반이 아니더라도 나눠지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혼하면 집 팔아서 남은금액 갚고 남은 돈은 전부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었는데 궁금하네요.

부부도 돈을 보탰다든가 아예 사주셔서 이후로는 알아서

산거면 모를까 매달 부모님이 내는 돈이고 부부는 1원도

보탠게 없고 살기만했는데 떼달라는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은 아니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법원의 실무는 그런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출처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라는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5:5로 분할되지는 않으시며 9:1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