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에 이 부분이 속하는지 알고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9년차고 협의이혼 생각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보태주거나 도와주거나 한번에 사준게 아니고
명의만 제 명의고 단돈 1원도 부부 돈은 없고 부모님돈으로
대출 받아 대출금도 1원도 빠짐없이 매달 부모님이 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시고 그 대출금이 자동이체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중입니다.
아직도 5천정도 남은상태고요.
이런경우도 명의가 제 명의라고 부부재산으로 잡혀서
이혼시 반반 나눠야되는건가요?
반반이 아니더라도 나눠지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혼하면 집 팔아서 남은금액 갚고 남은 돈은 전부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었는데 궁금하네요.
부부도 돈을 보탰다든가 아예 사주셔서 이후로는 알아서
산거면 모를까 매달 부모님이 내는 돈이고 부부는 1원도
보탠게 없고 살기만했는데 떼달라는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