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년층 국민연금 납부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저희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만60세는 넘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국민연금도 따로 떼여서 월급이 지급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게되어 월급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더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추후 수령하기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하여 계속 납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