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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카구229
과감한카구22923.07.05

장년층 국민연금 납부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저희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만60세는 넘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국민연금도 따로 떼여서 월급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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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월급여액에서 국면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게되어 월급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더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추후 수령하기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하여 계속 납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