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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월 입사하여 2022년 1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딱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했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만 2년이 충족한 날짜보다 +1일을 더 근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1/1입사하여 12/31 마지막 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생하는 2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잔여분이 있는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만 1년 근무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무시에는 11개+15개=26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022년 1월 15개)

      추가적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에 입사하여 22년 12월에 퇴사한다면, 개근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2년 1월~22년 12월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총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만 2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1년 만근에 의한 15일로 2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딱 2년이라면 추가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1일더 근무하셔서 2년 1일 근무하시면 15개 추가해서 41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일 더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입니다.

      합치면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1.01. 입사자의 퇴사시점(2022.12.31.)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입사한 후 1년 미만기간 동안 11개

      1년되는 시점에 15개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일이 부족해서 2022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매 월 개근 시 각 1일의 연차휴가(총 11개)에 더해서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근무하면,

      2023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1.1.~2022.12.31.까지 각 년도 소정근로일 80%이상 근무했고 2021년도 매 월 개근한 뒤 퇴사하였다면, 총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못 쓰고 퇴사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