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선박, CIF, LCL, Surrender B/L 건입니다.
물건 보낸 게 수입통관이 걱정되는 건이라 포워더에게 현황을 문의했거든요
수입자는 도통 연락이 안 되네요ㅠㅠ
어제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컨사이니가 CFS에서 화물을 인수해 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입통관도 마무리 됐을 거구요)
CFS 반입 -> 수입통관 -> DO 발행 -> 컨사이니가 물건 반출
이런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초보라 그런지 검색해서 나온 글을 봐도 헷갈리네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O(Delivery Order)는 '화물인도지시서'로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Consignee는 수하인으로 Consignee가 D/O를 교환했다는 것은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임 등 기타 비용을 모두 납부 후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 및 교환하여 물품을 인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수령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사이니가 운송비를 결제하고 포워더로부터 DO를 발급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O는 포워더가 운송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DO발급이 되었다고 수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건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사항은 Surrender B/L 건이기 때문에 B/L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않았게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서 요구하는 운임인보이스상 금액을 정산(결제)하면 D/O가 나오게 됩니다.
D/O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정보와 함께 화물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CL건이라면 도착 후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창고료 등에 대한 부분도 따로 청구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 뒤 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컨사이니가 DO를 CY 또는 CFS에 제출했다는 것은 물품을 반출하고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를 이행한 것으로 DO발행 이후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물건이 반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DO란 B/L을 제시하고 선사에서 화물을 인도하라고 지시하는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L과 DO를 교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화물을 인도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별말이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