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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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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이틀일했는데 그만둔다 하면 손해배상청구당할까요?

5명 남짓되는 에이전시에서, 유명한스타트업의 기획직으로 추천받아 7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데 출입증도 없어 누가 지나갈때 눈치껏 출입해야 하고. 업무도 제가 하려던 업무와 다르고, 에이전시에서 같이 투입된 남직원한테 성희롱도 당하고, 뭐하나 물어보는것도 눈치봐야 되는 등 이것저것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교통사고가 났음 좋겠다고 생각할정도로 힘든데 단순변심이나 원래 하던 업무와 다르다고 해서 그만두겠다 할 경우, 프리랜서 투입자 구하는 시간비용 날렸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제가 스트레스가 심해 병원진단같은걸 제공해야할까요? 이미 출근 첫날 계약서 서명까지 해버렸고 빨리 서명하라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르다는것도 에이전시에서 온 분이 단순문서정리만 하는건데 괜찮냐고 물어봤을때, 그냥 겪어보지 않았으니 해보죠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그래서 구두로 괜찮다고 했으니 뭐가 문제냐고 할거 같아요.

성희롱한 남직원 얼굴보는것도 끔찍하고

본사에 있는 여직원상사가 같이 투입된 남자직원과 차별하고 뭐하나 물어보는것도 눈치보게하고.

도저히 못할거같은데 솔직히 말하든 핑계를대든

아직 일한지 이틀밖에안되었는데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업무들이 급하거나 없어서 당장손해가 발생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어차피 1월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문서정리라 급한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안걸리고 자유의지로 계약해지할수 있을까요.? 이틀일한것도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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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상황이므로 사직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시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성희롱 등이 있어 일을 그만두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문제를 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일한 부분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주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