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찬삵5
당찬삵5
23.04.19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까요?

현재 작은회사에 경력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5인이하 / IT직종)

당장 업무가 걸려있는건 없고 쥐고있는 일도 없습니다.

퇴사를 이야기했고 빠르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계약 건 인력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

퇴사하면 그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줄수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정안되면 무단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퇴사 후 그 계약이 불발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저는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 퇴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절대 퇴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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