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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삵5
당찬삵523.04.19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까요?

현재 작은회사에 경력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5인이하 / IT직종)

당장 업무가 걸려있는건 없고 쥐고있는 일도 없습니다.

퇴사를 이야기했고 빠르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계약 건 인력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

퇴사하면 그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줄수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정안되면 무단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퇴사 후 그 계약이 불발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저는 이런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 퇴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절대 퇴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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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계약의 대한 내용과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만일 질문자분께서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회사의 계약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게 되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 법률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질문자 분이 있어야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도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해야 하니

    한달 정도 텀을 두시고 퇴사 강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입사한 후 퇴사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그 손해가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협박은 무시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나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