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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삼성화재 퇴직연금 이란것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아마 회사에서 가입한것같습니다.

제가 다음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문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계약유형은 DC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이 맞으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해당 퇴직연금액을 이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나 세금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 다음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문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계약유형은 DC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일시불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근로자가 제출한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는데,

      이 계좌를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dc형은 연봉의 1/12를 매년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펀드 가입 등)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며, 이를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퇴직 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요청하여 적립한 퇴직금을 질문자분의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며 만 55세 이전에 찾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