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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갈매기169
인자한갈매기16924.01.02

퇴직금 산정금액 어디까지 인가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직연금(DC)형으로 연금계좌에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이금액만 받는건가요?


아님 추가로 받는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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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지급된 퇴직연금이 연봉의 1/12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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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이걸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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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연금계좌에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이금액만 받는건가요?

    → 네 해당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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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거기에 운용수익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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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퇴직연금에 적립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퇴사시 해당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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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납입된 금액에 정기납입 이후 퇴직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이 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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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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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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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납입된 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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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연금이 질문자님이 근무중 받았던

    임금총액 x 1/12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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