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퇴직연금(DC)형으로 연금계좌에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이금액만 받는건가요?
아님 추가로 받는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지급된 퇴직연금이 연봉의 1/12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주면, 이걸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연금계좌에 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이금액만 받는건가요?
→ 네 해당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거기에 운용수익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퇴직연금에 적립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퇴사시 해당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납입된 금액에 정기납입 이후 퇴직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액이 추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납입된 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연금이 질문자님이 근무중 받았던
임금총액 x 1/12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