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채용 후 당일 퇴사일 때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직원 1명을 3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분이 5월 1일 하루 근무 후 바로 퇴사하여서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했을 때보다 일한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더 큰데,

이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럼 시급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5월 1일에 근무했을 때 시급제 알바 기준으로 급여를 2배 부여하는 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참 화나는 상황일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적어주신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즉, 통상임금(시급) * 근로시간 *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책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1.에 근무한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