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살 미성년자가 선생님 도촬하면..?
여러차례 각각다른 동네에서 18개 정도 몰카를 촬영하다 걸려서 경찰서에 가 진술을 받고 포렌식도 해야한다해서 폰을 압수를 해갔습니다 포렌식을 다 끝내고 난 후 그 18개의 동영상들 중 저희 학교 선생님 원피스 아래 하반신을 도촬 한 것도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이 그 선생님 한테 연락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이 며칠이나 몇주가 걸릴까요? 만약 그 선생님에게 연락을 안 받을 일은 없는건가요?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이 학교에 연락하는 것에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2주내로 연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인 선생님에게 연락이 안 갈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별도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위는 왜 이런행위를 했는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고, 연락이 가지 않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교권침해행위 등으로 징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