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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느시127
건강한느시12722.05.28

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일주일전에 저희 학교는 사복을 못입거든요 근데 사복입은 애 사진을 찍고 신고를 했는데 걔 담임선생님이 제가 신고한걸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절 몰카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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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적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는 몰카나 초상권 침해 등 어떤 위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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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기타 신체에 대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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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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